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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하락기에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by 라쎄리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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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가격이 떨어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가 매수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경매는 큰 욕심만 아니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자금과 대출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물가는 늘 우상향이니 지금 하락기로 접어들때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보고 빨리 마련한 후 갈아타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매투자

1. 가장 먼저 물건 검색을 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 www.courtauction.go.kr

법원경매정보

조심할 점은 경매에 나온 집은 권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판단하는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권리분석을 할 수 없다면 유료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에 용도와 지역, 가격 등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하여 경매물건을 선택합니다.

특히 본인이 시세를 잘 아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입찰가를 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탄탄한지 알아보아야 하며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도시인구수에 변동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하기 쉽습니다.

또 그지역의 향후 입주 물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입찰금액

새로운 입주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매매가나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는 신건 입찰을 주로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여러 차례 유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매로 투자하는 이유는 물건을 싸게 사려는 것인데 낙찰받을 목적으로 높게 쓰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경매에 나오기 전에 수익률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 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흔히 낙찰자라고 하지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사건기록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낙찰 7일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잠금 납부일은 보통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으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이사 내보는 과정을 명도하고 합니다.

명도는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나,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매투자는 여유를 가지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뒤에 올지 모르는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자금의 분할 투자를 권유합니다.

경매보다 싼 급매 물건이 나오기도하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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