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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국토부 조사결과, 외국인 주택투기 - 중국인 71%

by 라쎄리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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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중국인 집주인 등장

최근 미국의 17살 청소년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7억6천만에 매수하고 8살짜리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인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하는가 하면,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은 각각 105억3천만원과 89억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학생이 인천의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했던 사례들입니다.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고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 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0.81%(8186)에서 올해 191.21%(6772)로 늘었습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 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이며 전액 중국 현지은행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실시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절반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출처 : 연합뉴스

외국인 A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사들이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해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됩니다. 외국인 B씨도 서울 소재 아파트를 38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대여해주면서 대여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 주택 매수 비율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사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동안(20201~20225)의 주택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했고 그 결과 이상거래 1145건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이상거래  중  절반가량 위법의심행위 적발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411(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및 무자격 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위반, 계약일 거짓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등이라고 합니다.

위법의심행위 국적별로 분석 결과 중국인이 341(55.4%)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41(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 104(18.3%), 캐나다인 35(6.22%)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위법의심행위가 185(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30.2%), 인천 65(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 ,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추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과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 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 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와 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또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 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 예정입니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 철저히 근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것은 부동산 매수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법무부·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정보는 과세 당국과 공유하기로 하며,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 역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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