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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영끌 필요없네. 미혼특공_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by 라쎄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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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하기로..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고 합니다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1%대 초저금리의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최대 60%를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서울 등에서 1만1천호 사전청약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3가지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단지

지난 8월16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하고, 또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이 도입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

이번에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지난 정부에서 14만7천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청년·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공급 중 일부 물량을 더하면 청년층에게 34만호가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과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료 국토부

 

나눔형  시세보다 최대 30% 싸게 분양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모델을 합친 것입니다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하여 나눠주는 모델입니다. 기존에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 등은 나눔형으로 흡수된다고 봅니다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도 더해지는데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1.93.0%)로 빌릴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습니다이런 혜택들이 더해지면 목돈 7천만원을 쥐고 있으면 시세 5억원짜리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은 시세 70% 수준인 3억5000만원에 분양받고 그중에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에 초기 부담금액은 7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선택형  임대거주 후 6년후 분양여부 결정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확률 높여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우대금리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를 상향할 경우 0.2%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현 디딤돌 대출의 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기에 지원시점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시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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